본문 바로가기

조선역사

조선역사 24편 현종

조선 제24대 국왕 현종
손상된 현종 어진

생애

효명세자와 세자빈 조씨의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나 《헌종대왕행장》에따르면태몽은이례적으로비범한출생을가졌습니다.출생일에는학들이날아와왕비의품에들어가는기이한사건이일어났는데,궁궐내에서는이를기이하다고여겼습니다.또한,그의외모는매우준수하며목소리는크고금석과같다고합니다.놀라운점은100일전에도벌떡일어섰다는것입니다. 헌종은 아버지인 효명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동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뒤 할아버지인 순조의 사망으로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할머니이자 순조의 정비인 왕대비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실시했습니다.

수렴청정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시기에는 척사윤음이 반포되었고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1839년(헌종 5년)의 기해박해 때에는 프랑스 주교 앵베르 범 라우렌시오와 목사 모방 나 베드로, 샤스탕 정 야고보, 그리고 한국인 평신도 정하상 바오로 등이 순교했습니다. 1846년(헌종 12년)의 병오박해 때에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순교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민생은 파탄의 직전까지 악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서양 선박들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는 이양선 출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민심은 동요했습니다. 헌종 초기에는 왕권이 매우 약화되었는데, 1836년(헌종 2년)에는 남응중, 1844년(헌종 10년)에는 민진용과 이원덕 등이 사도세자의 서출이자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언군의 손자 회평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 역모의 특징은 정치적 기반이 전무한 몰락한 양반들의 계획으로, 이로 인해 왕의 위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예송논쟁

예송논쟁은 예절에 관한 논쟁 중 하나로 효종의 계모이자 효종비인 선왕후의 복상기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현종과 숙종 시대에 발생한 서인과 남인 간의 상대적인 입장에서 두 번씩의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효종은 차남으로 왕위에 오르면서 그의 정통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659년 효종 승하 시와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의 훙서 시 등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복상기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이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복상문제로 불렸습니다. 서인은 효종이 인조의 적장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1년설과 9개월설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남인은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3년설과 1년설을 주장하여 대립하였습니다. 이 논쟁은 허목, 윤휴, 송시열의 예론 대결로 시작되었으며, 윤선도의 지적으로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건을 계기로 논쟁은 더 격화되었습니다. 이에 효종상인 기해예송(1차)과 인선왕후 상인 갑인예송(2차)으로 두 차례에 걸쳐 논쟁이 전개되었습니다.

1차예송논쟁(기해예송)

제1차 예송 인기해예송(己亥禮訟)은 1659년 효종의 사망 이후 계모이자 효종비인 선왕후의 복상 기간을 장남의 예를 따르는 참 최복(3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자의 예를 따르는 기년복(1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1660년 음력 3월에 남인인 허목 등이 상소하여 서인과 남인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서인인 송시열과 송준길은 효종을 인조의 차자로 본다는 입장에서 기년복을 주장했고, 남인인 허목과 윤휴는 효종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차장자로서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송시열은 효종이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차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년설을 지지하였습니다. 이에 대신들은 송시열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년복을 채택하였으며, 이것이 소위 기해예송이었습니다. 허목, 윤휴, 송시열의 예론 대결이 진행되던 중 윤선도가 송시열이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예송은 더욱 격렬한 이념 대립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차예송논쟁(갑인예송)

1674년에 현종 15년에 효종비인 효숙왕대비가 세상을 떠나면서 금지되었던 예송이 재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2차 예송이라고도 불리며, 남인과 서인 간의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이번 예송에서는 송시열과 김수항은 효종비가 차자의 부인이므로 자의 대비는 대공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갑인 예송에서는 현종의 장인인 김우명과 처사촌 김석주가 서인임에도 불구하고 효종비를 장자부로 보고 기년설을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송에서는 효종비의 복상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남인은 대공설(자의대비)의 복상을 기년(1년)으로 정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서인은 전에 정한 대공복설(자의대비)이 기년복(1년)이라고 주장하여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현종은 기해년의 복제는 국제를 따른 것이므로 대공설을 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인이 예송에서 승리하여 대공복설을 주장한 서인들이 정계에서 내쫓기고, 남인들이 조정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조정의 대부분이 남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이후에도 남인과 서인 사이의 갈등은 지속되었으나, 예론을 금지시키고 상소를 제한하여 1679년 3월에 이 논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때의 조정은 대부분이 남인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남인 조정에는 영의정 허적, 좌의정 권대운, 우의정 민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석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남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도 정비

현종은 재위 기간 중에 조선의 지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효종의 추진하던 명분론적 북벌론은 중단되었지만, 군비 강화에 힘을 쏟아 1665년에는 통제영에 불랑기 50정과 정찰자포 200문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1669년에는 어영병제를 통해 훈련별대를 창설하였습니다. 재정구조의 재건을 위해 호구수 증가와 농업 발전, 조세징수체계의 확립에 노력했습니다. 호구 증가를 위해 양민의 삭발과 입승을 금지하고, 도성 내의 사찰을 폐쇄하고 어린 승려는 환속시켰습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 관개시설을 건설하고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호남에 대동법을 시행하고 호남대동청을 설치하여 조세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조운선의 파선사고를 막기 위해 안흥에 창을 설치하고 육로 운송을 실시했습니다.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영직첩과 공명첩을 발급하여 신분제의 해체에 기여했고, 양인확보책으로 양처의 소생이 합법적으로 양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사료를 보존하고 활자를 주조하여 문묘 안에 계성묘를 세우는 등 문화 발전에도 힘썼습니다. 송시열의 건의를 받아들여 혼인 규정을 강화하고 문묘 안에 계성묘를 세웠습니다.

말년

헌종은 세도의 견제 속에서 왕권을 힘겹게 유지하려는 노력 중에 1849년 7월 25일에 이른 나이 21세로 창덕궁 중희당에서 승하했습니다. 헌종은 소화불량과 심한 부종 증상 등으로 고통을 겪으며,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빠지거나 좋아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조선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역사 26편 고종  (0) 2024.04.02
조선역사 25편 철종  (1) 2024.04.01
조선역사 23편 순조  (0) 2024.03.28
조선역사 22편 정조  (1) 2024.03.26
조선역사 21편 영조  (1) 2024.03.23